Skip to content
조회 수 545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휴대폰 개통 철회 = 계약일 7일내 철회 가능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5&oid=038&aid=0002285816


계약일 7일내 철회 가능

소비자 대부분 잘 몰라


법률구조공단

공단 측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구입 후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김 씨는 할부거래법을 통해 해지하고 휴대폰 구입비를 돌려받았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개통철회 #urin79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1. 할로윈데이는 까치생일날

  2. 항우와 유방이야기, 경청으로 천하를 얻다.

  3. 해외 갤러리 모음

  4. 해외 유머사이트 몇개 추천

  5. 해외구매 배송조회

  6. 현대중공업 A/S 센터

  7. 현대해상 메리츠 보험금 청구서 양식

  8. 혈액속에 지방을 없애는 좋은식품 10가지

  9. 형제복지원 가해자가 전두환 박인근이라고?

  10. 확률

  11. 확률에서 P와 C의 차이점

  12. 효과 빠른 근력 키우기 운동 48동작

  13. 휴대폰 개통 철회 = 계약일 7일내 철회 가능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Next
/ 20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