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상식
2016.04.14 00:24
비례대표제와 쉬운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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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보통 단독적으로 채택되기보다 선거구 단위로 후보들이 경쟁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에 대별되는 전국구의 개념으로 각 선거구에 입후보한 각 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계하여 그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음에 따라 지역 단위의 선거구에 입후보한 후보들에 대한 투표와 별도로 정당지지 투표를 실시하여 그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최근 변경되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선거제도입니다. 20대 총선 기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 수는 300석인데요, 이 중 선거를 통해 각 지역구를 대표하여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총 253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47명의 공석이 남는데요.
이 남은 47석을 당투표를 통해 배분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러니 당 투표에서 표를 많이 획득한 정당은 47석 중 더 많은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당 쪽으로 투표를 하고 싶으시면 당 투표는 그대로 하시되 지역구 투표에서는 무효표를 던지시면 됩니다. 후보자들 중에서는 뽑을 수 없으니 무효표를 던져 불만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무효표와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꼭 무효표를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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