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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04:16

농업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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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1) 독립적인 농업경영주 중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 보장
(2) 여성농업인의 창업지원 등 농림사업 참여를 위한 "농업인" 확
인 과정상의 어려움 해결
나. 법적근거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에서 "기본법"이라한다)
시행령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2)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365
호)
다.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
(1)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
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
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
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
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라. 농업인확인 신청 기관
(1)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품관원 사
무소
(2) 품관원 지원 소재 농업인은 붙임1 시·군·구 관할 사무소
마. 농업인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1) 고시 별지1호, 2호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2)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고시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바. 농업인 확인 방법
(1) 서류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증빙서류로 판단(제5조제1
항 참조)
(2) 서류심사+현지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증빙서류에 추가
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로 판단(제5조제2항 참조)
사. 서류심사와 서류심사+현지심사의 구분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확인(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 서류심사 확인 : 고시 제4조제1호의 가목에서 라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고시 제4조제1호의 마목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
업인 확인(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 서류심사 확인 : 고시 제4조제2호의 가목에서 나목까지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고시 제4조제2호의 다목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인 농업인의 확인(시행령 제3조
제1항제3호에서 제5호까지)
- 서류심사 확인 : 고시 제4조제3호의 가목
- 서류심사+현지심사의 확인 : 고시 제4조제3호의 나목에서 다
목까지 및 제4조제4호
아. 확인서 신청 기간 및 발급
(1) 연중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2)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발급
자. 확인서 신청·발급 절차도
(1) 별지1호 서식의 경우
확인서 신청.발급절차도 : 별지1호 서식의 경우 신청자 국립농산
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①신청서 작성/제출 →
③ 확인서/반려통지 수령 ②신청서 접수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2) 별지2호 서식의 경우

※ 읍면동장의 농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 고시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무소장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 고시 제6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읍면동장에게 사무가 위임된 경
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
로 읍면동장의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
농업경영정보과 : 농업경영체콜센터전화번호 :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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