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경주시 신평동 480-3번지 판매시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임대
나. 계약재산의 표시 :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1개소
물건번호 |
매 점 명 |
임 대 재 산 |
예정가격 (1년간 임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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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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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
서라벌광장매점 |
경북 경주시 신평동 480-3 |
83.84㎡중 42.35㎡ |
금12,659,070원 (부가세 포함) |
다.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보문관광단지내 매점 운영으로 합니다.
라. 임대기간은 임대허가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임대받는 자가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대기간 연장(10년 범위 이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허가일 : 즉시 입주 가능
마. 최초 연도의 임대료는 낙찰금액 으로 하고, 2차 연도부터의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최초 연도의 임대료”와 “낙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우리 공사는 이를 반환합니다. 단,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시 보증기간은 대부기간 개시일로부터 임대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로 합니다.
사. 기타 계약조건은 첨부한 재산임대차계약서(안)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임차료 외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
- 내부 인테리어 비용.
- 화장실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공공요금, 단지공동관리비, 상하수도료 등 연간 약 500만원 이상 부담)
○ 상기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대료 : 낙찰료
임대 보증금 : 낙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임대 보증금 납부
임대 연장신청 : 만료일 3개월 전 신청가능, 10년 범위내
재산임대차계약서
제1조 임대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으로 한다.
제7조 “임차자”는 “임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임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임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자”는 언제든지 “임차자”에게 임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임차자”가 계약 후 년 3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임대자”가 인정할 때
3. 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임차자”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
5. “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임차자”가 ATV, 스쿠터, 자전거 대여 등 건물 외부에서 적치 영업할 경우
7. “임대자”로부터 2회 이상 시정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
8. 제1조에 정한 사용목적 취지에 부합되지 않게 운영하거나 편법운영으로 상거래 및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9.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또는 임대재산이 “임차자”외의 제3자에게 매각 되었을 때
10. 기타 “임차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임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는 일할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