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농지매입
https://justdim.tistory.com/168
거주하는 지역외에 타지역 농지도 취득가능?
가능하다.
세금혜택은 없다.
농지법의 1996년 제장과 더불어 통작거리(20km)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에 이용할 목적이라면 농지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30km 이내의 직선거리에 있는 농지를 재촌 자경을 8년이상 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쓰는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