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유용한상식
2011.01.04 21:58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조회 수 650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줄이려면…


2012년 12월 31일 이후에는 1가구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의 50% 중과세가 부과된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는 없을까?


다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양도소득세율(2주택자 50%, 3주택자 60%)이 적용돼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되어 있다. 다만 금년 말까지 파는 주택에 한해서 높은 세율 대신 일반세율(6~35%)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예기간이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반영한 세법이 개정되어 그 유예기간이 2012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유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도 않는다. 소형주택 기준은 그 소재지와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다르다.

국내에 일반주택 1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군 제외), 경기도(읍ㆍ면 제외) 외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1채 더 보유해 2주택자인 가구는 그 중 어느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국내에 일반주택 2채, 위와 같은 소형주택을 1채 더 보유해 3주택자인 가구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일반주택 중 먼저 파는 1채는 중과세 적용 대상이다. 국내에 3채 이상 일반주택, 위와 같은 소형주택 1채를 더 보유하고 있던 가구도 소형주택만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타 광역시(읍ㆍ면은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은 소형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일반주택과 위의 지역이 아닌 서울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모두 중과 대상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주택을 보유하다 팔면 그 주택에 한해 일반과세를 받을 수 있다. 즉 현재로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첫째, 국내에 일반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서울 등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먼저 파는 경우.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과 정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는 주택은 무조건 중과세 대상이다.

둘째, 국내에 일반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2003년 말 이전에 신축되었고 대지면적이 120㎡ 이하면서 건물 연면적이 60㎡ 이하인 서울 등에 소재하는 주택을 1채 더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먼저 파는 경우.

이상에서의 주택 개념에는 조합입주권도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조합입주권 자체는 일종의 권리로서 중과세 적용 대상은 아니다.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비과세 되는 2 주택자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1>

 


1.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2년안에 팔게 되면 양도속득세가 비과세.

 

수도권 소재 법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종사자가 이전,연접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5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종전주태기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결혼으로 집이 두 채가 될 때

 

각각 1주택을 소요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결혼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두 채의 집을 갖게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로그인 후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73 유용한상식 효과 빠른 근력 키우기 운동 48동작 file 2016.12.09 2433
72 유용한상식 죽음의 신호 아픈 혈관의 전조증상 혀 file 2016.12.10 1556
71 유용한상식 우리나라 산 이름/높이/위치 모아모아 file 2016.12.11 5307
70 유용한상식 카지노 용어 사전 file 2016.12.11 3766
69 유용한상식 항우와 유방이야기, 경청으로 천하를 얻다. file 2016.12.12 3754
68 유용한상식 손자병법 지금이 필요한 시기 file 2016.12.16 1499
67 유용한상식 사마천의 <사기> 권115에 나오는 ‘조선열전’ file 2016.12.18 1486
66 유용한상식 사마천 사기가 전하는 메시지로 난국을 벗어나라. file 2016.12.21 1912
65 유용한상식 공자의 예와 법에 내용 file 2016.12.25 1655
64 유용한상식 2017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 1 file 2017.03.18 2043
63 유용한상식 스마트폰 주소록 vcf 파일을 엑셀 파일로 저장해서 컴퓨터에서 보기 file 2017.03.23 9348
62 유용한상식 영국 BBC에서 선정한 세계 5대 명장 file 2017.03.28 1889
61 유용한상식 100세 시대의 비극 2025년 일본의 치매사회의 대응 2017.04.02 1732
60 유용한상식 문재인 그가 궁금하다. file 2017.04.22 1664
59 유용한상식 갤럭시 S8 LG G6 디스플레이 수리비용 file 2017.04.25 1999
58 유용한상식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화약고 file 2017.04.26 6706
57 유용한상식 LG G3 무한부팅 배터리 구매방법 file 2017.05.06 4065
56 유용한상식 LG G6 - 알림창 볼륨으로 소리조절하기 file 2017.05.25 3532
55 유용한상식 LG G6 -스마트폰 언어 및 입력방식 또는 키보드를 선택하여 추천단어 초기화로 삭제해 보기 file 2017.05.25 5556
54 유용한상식 한우 꽃등심을 처음 먹어본 외국인들의 반응 2017.05.27 3344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Next
/ 20

http://urin79.com

우린친구블로그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