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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상식
2011.01.04 23:31

분양권 전매 절차

조회 수 7778 추천 수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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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절차


대출승계 없을시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BdtZ&articleno=16491985&admin=#ajax_history_home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oreamcp&logNo=60012301414&redirect=Dlog&widgetTypeCall=true



1. 분양계약              - 아파트 분양 당첨 후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분양권 전매 가능



2. 매매계약              - 매도자와 매수자가 지역 중개없소나 직거래로 계약함



3. 매매계약서 검인   - 매도자 또는 매수자 한 명만 방문

(매도자 또는 매수인)   - 장소 : 시, 군, 구청 지적과

                - 서류 : 아파트 분양계약서, 매매계약서 4통

 


                -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 장소 : 대출받은 금융기관

                - 서류 : 매도자 = 신분증, 인감도장, 분양계약서, 통장

          매수자 = 신분증, 인감도장, 검인계약서 원본 1통



4. 명의변경               - 매도자와 매수자 함께 방문

(매도자와 매수자)        - 장소 : (1)일반 => 건설사 분양사무소(MH)

                      (2)조합아파트 => 건설사 분양사무소(MH) + 조합사무실

                 - 서류 : 매도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등본 1통, 분양계약서

                    매수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신분증, 검인계약서 1통

                  - 업무내용 : 각서, 확약서에 건설회사 확인도장을 받는다.

                ※ 잔금은 명의 변경하는 시점에서 받는다.



  거래 완료               - 매수자만 방문

                - 장소 : 대출받은 금융기관

                - 서류 : 매수자 = 분양계약서, 인감증명




‘11년부터는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취득으로 인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적용(취득세1%, 등록세1%, 합계2%)되며,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다주택의 경우는 ’11년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래의 법정세율(취득세2%, 등록세2%, 합계4%)을 적용받게 된다.


즉, 등록+취득세가 2%로 22,500만원이면 450만원의 등록+취득세를 내면된다.



  전문가들은 올 분양 물량이 몰려 있는 상반기에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하반기 이후 주택시장 회복세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최근 부동산 바닥신호가 뚜렷하고 올 하반기 들어 집값이 회복될 것 

  이란 전망이 많다”며 “시세에 비해 저렴한 미리 신규 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현재의 시점으로 보아 아파트 거래는 바닥시점이 뚜렷하다. 항상 부동산시장의 싸이클은  경기의 후반영이었고, 저금리시대가 바닥이었으며, 거래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수혜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취득세율도 할인받고 거래도 늘어나면서 현 시점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최고의 적기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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