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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자의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구분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구 분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1.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3억원 미만3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1억5천만원 미만1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7천5백만원 미만7천5백만원 이상

다만, 해당연도(2009년) 신규개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의사·변호사 등 아래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직사업자(이하에서 “전문직사업자”라 함)는 수입금액 및 신규 개업 여부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1. ①「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
        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2. ②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경영지도사업,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손해사정인업,통관업,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측량사업 등 전문직을 영위하는
        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의 기준과 진정한 절세방법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일인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과 같이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되는 소규모 사업자라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20%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산출세액의 20%에 이르는 기장세액공제 혜택).

간혹 인터넷에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세제혜택이 있는 것처럼 설명되어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정보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간편장부 작성자에 대해서 부여하던 혜택은 2010년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반면에 간편장부 작성이 허용되는 사업자가 간편장부 마저도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산출세액의 20%에 이르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즉 간편장부가 허용되는 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무기장 신고하는 경우의 세액 차이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40%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형태로서 일반과세자에 대비되는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장과 매입장을 장부로서 비치하여야 하고 간이과세자는 거래에 따른 증빙만을 구비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복식장부의 작성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식장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요구되는 매출장과 매입장이 자동으로 작성됩니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복식장부를 사용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도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지 못하고 계산상 환급세액이 산출되더라도 환급이 불가능한데 비해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복식장부를 작성할 수 았다면 굳이 간이과세자를 선택할 필요 없이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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