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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덕여왕에서 자주나오는 화백회의의 유래


 사전적 유래

그 기원은 원시집회소에 연유한 것으로, 국가체제의 성립에 따라 발달하여, 처음에는 6촌(村)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일을 의논하다가 뒤에는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이나, 벼슬아치의 모임으로 변하여, 일종의 군신(君臣) 합동회의, 귀족회의, 또는 백관(百官)회의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수서(隋書)》 <신라전>에 ‘其有大事, 則聚群臣, 詳議而定之’, 《당서(唐書)》 <신라전>에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라고 하여 단편적이나마 신라의 화백제도에 관하여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화백회의는 국가에 중대사건이 있어야 개최되고, 회의의 참석자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군관(群官:百官)이며, 또한 1명의 반대자가 있어도 의안(議案)이 통과되지 않는, 다수결이 아닌 전원일치로 성립되는 회의체제였다.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다는 화백회의의 정신은 후일 고려시대의 도당회의(都堂會議)인 도병마사(都兵馬使:都評議使司)회의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의 <진덕왕조>를 보면 이와 같은 국가의 대사는 경주 주위의 4영지(靈地)인 청송산(靑松山:東) ·오지산(南) ·피전(皮田:西) ·금강산(金剛山:北)에서 대신들이 필히 참석해서 결정한다 하였는데, 이 회의가 화백회의와 관련되는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다

 



화백회의가 발생한 때는 한웅천왕이 배달나라를 세웠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구석기문화와 신석기문화가 새로 시작된 농경문화와 어울려 농경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던 시대였습니다. 각 종족은 북쪽 즉 숙신肅愼 쪽에 살던 사람들은 종족 단위로 유목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황하와 양자강 쪽에 살던 사람들은 농경생활을 하였습니다. 화백회의는 유목생활을 하던 각 종족 대표가 모여서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의결제도였습니다. 

화백회의가 열리는 때는 
① 각 종족이 모여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결정을 하고 제사지기 위하여, 
② 종족 간에 지켜야 할 법을 어떤 종족이 어겨 종족체제유지에 위기가 닥쳤을 때, 
③ 천제, 천왕, 단군(천군)과 같은 최고 대표자를 선출 할 때 등입니다.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각 나라가 다르게 운영하였는데, 부여의 영고, 동에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과 같은 것이 
바로 화백회의에서 각 종족 간에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었던 천제天祭입니다. 천제를 지내고 나서 신시神市가 열렸는데, 
신시는 당시의 호혜경제를 이어가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호혜경제란 계契 경제를 의미합니다. 계를 모아서 계주들이 계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들 계주를 당골(檀君)이라고 하였습니다. 숙신은 배달나라의 근거지였는데, 당시에 유목과 수렵생활을 하였으므로, 초원의 확보가 생계유지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초원을 찾아서 이동하였습니다. 
초원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약탈로 이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종족 간에 약탈이 용인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경제를 꾸려가고 남자는 약탈로부터 종족을 보호하여야 하였습니다. 약탈이 시작되면 반드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약탈자가 지켜야 할 룰이 있었습니다. 
부녀자와 아이들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는 룰이었습니다. 
이 룰을 어기면, 즉각 화백회의가 소집되고, 전 부족이 모여서 약탈자를 토벌하였습니다. 
"누가 실덕失德을 하므로 토벌을 하였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화백회의를 엄격하게 운영하였습니다. 단국의 홍제가 제곡고신이 단국의 영토를 침범하자, 
이를 격퇴한 기풍에게 소씨를 사성하고 하백에 봉했는데, 
이때 하백의 역할이 종족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통제하고, 
약탈이 금기를 범하지 않았는가를 따져서 토벌여부를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토별을 결정하면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고 합심하여 출동하여 실덕자를 응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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