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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상식
2022.03.07 11:43

농지대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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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대토란

자경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해 4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1년 이내에 취득해 다시 일정기간(종전농지+신규농지의 경작기간 8년 이상)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

 

그런데 농지대토와 관련해서 종종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농지대토 세액감면 시 유의점

농지대토 세금감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도 당시에 휴경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농지가 대지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농지대토에 해당된다고 보고 감면을 신청했지만 세무조사과정에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돼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양도당시 쟁점 토지가 농지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과세관청은 다음이나 네이버 등의 위성지도를 이용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실례로 쟁점 토지를 도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농지대토 혹은 8년 자경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새로 취득한 농지와 종전농지의 합산 농지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취득한 농지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

일례로 A씨는 농지를 양도한 후 1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가 나올 것을 우려해 농지대토 감면으로 양도소득을 신고했다.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그 1억원으로 파주시 비무장지대에 있는 농지를 취득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고 새로운 농지를 장만했다며 좋아했던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를 나와 농지대토로 취득한 비무장지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근거를 제시하라며 추궁했다. 비무장지대는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군부대로부터 반드시 출입허가를 득해야 민통선 안으로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A씨는 농지를 취득한 후 군부대의 출입관리대장에 출입기록이 거의 없었다. 세무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고 결국 양도소득세 1억원에 더해 거액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라는 세금폭탄을 맞고야 말았다.  

B씨는 농지대토로 감면을 받고 농지를 취득했지만 농지대토 사후관리를 잘못한 경우다. B씨는 세무조사과정에서 70세가 넘는 고령인데다 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임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했다.

농지대토 세금감면을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점과 대토로 취득한 농지와 종전농지의 합산 실제 경작기간이 반드시 8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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