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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상식
2015.01.27 09:05

사업자 회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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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매입자료

 

 

 

1 25일은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입니다.

 

 

 

우선 부가세 매입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전자 및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계산서(면세 품목거래로 공급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발급함)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신용카드영수증 등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가가치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만 해당이 되지만 다음의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2. 일반과세자로부터 구매하여야 합니다.

3. 신용카드영수증에 부가세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신용카드 명의가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카드, 개인 사업자 경우 본인의 카드이어야 합니다.

5. '무조건불공제' 대상(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접대비관련 비용

- 일반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와 관련된 비용

-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 사업자등록 이전에 지출한 비용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되는 신용카드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 법인카드, 구매전용카드 및 임직원.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 및 부득이한 경우 가족명의(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서 당해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서삼46015-12066, 2002.12.02)

 

5. 카드사용 주체의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것(가사용 비용) 및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제조 또는 도매거래와 같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록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및 세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6. 또한 모든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용의 유지비용(유류비, 수리비 등)이나, 접대비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다.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용자 지입차주 포함 주의해야할 사항

1.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실 경우 주유할 때 마다 카드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한 달 결제 및 몇 일씩 귀찮다고 미루실 경우 (일괄로 결제하는 경우)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그러나 거래체크가드를 사용하는 화물운전자가 외상지정주유소에서 주유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나중에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지정주유소가 아닐경우에는 거래카드는 사용하실수 없습니다)

 

2. 유류보조금 카드(화물복지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으로 주유를 하시는 경우

예)5톤 차량 화물복지카드로 개인승용 스타렉스 에 주유하실경우,

실제 주유량과 다르게 부풀리거나 휘발유를 주유하고 유종과 다르게 경유로 결제 해달라고

거래내역을 입력해달라고 주유소에 요구는 행위.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상 불법인 이동주유소(이동탱크로리. 배달)을 이용하거나

불법유(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나 혼합유 등)을 구매하는 비정상적인 유통경로 를 통해 유류보조금 카드(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Q/A

 

1.식당에서 에어컨 구매내용도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활용되는가?

 

음식값뿐 아니라 비품의 경우도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매입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보관해야 함)

 

따라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금액 합계표'에 거래처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거래처별로 작성할 필요없이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되서 더 편해요. 그러니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해 보세요.

 

http://blog.naver.com/wltns8318/110178158991

 

 

2.매입자료로 활용된다면...종합소득세때는 제외되는건가요? 부가세신고와 종합소득세..중

택1만된다고 들었습니다..그렇다면..어디쪽에 제출하는게 유리한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셔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고정자산을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장을 통한 신고를 할 경우에만 가능하죠.

장부는 작성하고 계신가요? 사업장의 현황을 기록해 놓은 장부를 작성하고 그것을 통해 신고를 하면

감가상각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역할을 하게됩니다. 매입이나 매출내역이

크지 않으시면 그냥 수기로 작성하셔도 되고, 버겁다 생각하시면 장부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이지샵자동장부, 텍스메이트 등 장부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지샵 사용중인데,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시간도 단축되고 편하더군요. 프로그램들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프로그램 하나 선택해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부가세신고 매입자료중..경유의 유류대도 매입자료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몰라서 카드전표를 모두 버렸는데..이땐 어떻게 하면되는가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운수업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만이 영업용이에요.) 단,1000cc이하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화물승합차는 공제가 가능해요. 불공제된 매입세액은 비용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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